“부동산 경매, 그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신혜영 칼럼니스트 cclloud1@gmail. 승인 2020.08.14 14:49 | 최종 수정 2020.11.13 02:50 의견 0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이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동산 경매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일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민법, 민사집행법, 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들을 숙지해야 하고, 싸게 입찰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일이 가끔 있으며, 권리분석을 잘못하였을 경우 큰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이유 외에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진 물건’이라는 점에서 막연히 ‘위험함’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가 위험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조금씩 지워낼 것을 과감히 제안해본다. 커다란 한 방을 꿈꾸고 기본지식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면 부동산 경매는 재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 왜 할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가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면 시세차익이 생긴다. 또한 경매 물건이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 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정확한 물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매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고,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으로 법이 변경된 후 절차가 간단해져 법원 경매 문턱이 옛날보다 낮아졌다.

경매 물건이 나올 때는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이해관계인 권리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낙찰 후 등기부상 권리가 정리되어 말소기준권리 이하는 모두 없어진다. 따라서 등기부가 깔끔해진다. 게다가 투기거래가 성행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경매로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 때문에 사람들은 부동산 경매를 한다. 부동산 경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익이라 할 수 있는데, 경매 초보들이 몇 번 입찰 실패를 하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져 낙찰을 받기 위해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시세 대비 싸게 사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라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시세보다 낮게, 하락기에는 시세보다 높게 책정이 된다. 감정평가액과 시세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80% 이하로 낙찰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초보라면 일단 낙찰에만 급급해하곤 하는데 금액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건물의 명도비용, 이사비용,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낙찰 이후 발생할 추가비용도 고려해야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기본지식과 끈기가 필수적이다. 경매에 필요한 필수 자질들을 갖추고 차분히 경매에 임한다면 누구나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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