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인 국내 토지 보유 급증...시급한 규제 마련

신혜영 칼럼니스트 승인 2021.07.25 10:02 의견 0
은마 아파트 전경 [사진=김유진 기자]

외국인에게 국내 부동산 시장이 활짝 열린 이후로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 국토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2020년 기준 253.3km²로, 전체 면적의 0.25% 수준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87배 규모에 달한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어서 중국, 유럽,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자에는 순수외국법인, 합작법인도 있지만, 외국 국적의 교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보유 비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는 국적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중국인이 국내 토지 보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 3515건이던 필지가 2020년에 5만7292건으로 16.3배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5.4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7배 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전체 토지 보유에서 중국인의 비중이 대폭 늘었다.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한 것이다.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만9014건, 제주도 1만1320건, 서울 8602건, 인천 7235건으로 조사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가장 크고, 뒤이어 경기도, 강원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과 비교해볼 때 서울에서만 필지 기준 11.1배, 면적 기준 3배 많은 땅을 취득한 것이다. 경기도는 필지 기준 26.6배, 제주도는 112배나 폭증해 가만히 손 놓고 구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그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함부로 ‘투기꾼’으로 몰아가며 각종 규제로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두었는데, 한편에서는 중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으니 “나중에는 중국인 임대인에게 월세를 꼬박꼬박 내게 생겼다”는 누리꾼들의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만은 않는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제를 규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외국인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 투명하지 않다”며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러다 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결국 내국인들이 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내국인도 그 가격에 거래를 하게 되며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같은 규제를 받지도 않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니 투기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전문가는 “이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중국인들이 압도적인 자금 동원력과 매매패턴으로 시장을 한차례 뒤흔든 적이 있어 더욱 문제다”라고 말했다.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의 모든 케이스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례가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와 정책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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