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9억 주택 매매 시 810만→450만원으로 줄어

송이 승인 2021.10.15 14:11 의견 0
[사진=김유진 기자]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 가량 낮아진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거나,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개 수수료가 이전보다 줄어든다.

이보다 금액이 낮은 거래의 경우 기존 수수료율과 동일하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은 요율이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면 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지난달 초 입법 예고할 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0.1%포인트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추가 갈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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