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18% 줄었다

박준성 승인 2021.12.08 12:48 의견 0

엄정숙 변호사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소송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은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4,6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5,703건) 대비 천 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분쟁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영향이 큰 것 같다” 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세입자에게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했는데, 임대인들은 이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전세금보증보험’과 집주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분쟁의 여지를 완화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심급별로는 1심 4,679건, 항소심 929건, 상고심 1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항소심이 소폭(3%)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 건수는 18% 줄어든 셈이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76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창원지방법원이 4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임대차3법이 시작되기 전 전세금 반환소송은 매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 3,577건, 2018년 4,181건, 2019년 5,70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17%~36%씩 증가한 셈이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반환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상담 건수는 2019년 대비 2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입법된 임대차 3법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규정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도 소급 적용됐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 분쟁은 주로 계약만료 시에 일어나는데, 2020년 7월에 임대차3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계약만료는 2022년으로 미뤄진 셈이다.” 며 “미뤄진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2022년에는 다시 전세금반환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은 대략 1심까지 4~5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비용은 전세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보증금이 1억 원일 때 법원 비용이 대략 100만 원이며, 변호사 보수는 약정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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