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얕보면 전 재산 압류 돼"

박준성 승인 2022.08.30 11:47 의견 0
엄정숙 변호사 [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참다못해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금반환 요구와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집주인이 소송해도 나올 돈이 없다며 큰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제가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도 막무가내인 태도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세입자는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소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되레 큰소리를 친다면 세입자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 간다.

3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명심해야 하는 건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다간 본인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집주인이 돈이 없더라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의 재산을 추적해 압류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제기해야 한다. 다만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들은 소송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다. 돈이 없는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봤자 소송비용만 들뿐 전세금반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장 경제적인 효과는 없지만,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추후 중요한 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첫 관문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돈이 없는데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은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채권 압류 및 추심이 있다. 채권 압류 및 추심이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받은 승소 판결문으로 집주인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집주인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강제로 빼앗아오는 합법적인 절차다.

만약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음에도 집주인의 계좌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동산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았던 일명 ‘빨간딱지’다.

엄 변호사는 “동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의 집행관이 나와 집주인의 살림에 빨간딱지를 붙여놓고 추후 경매를 진행한다”며 “이를 통해 집주인이 소유한 값 비싼 물건은 물론 차량까지 압류해 경매에 넘길 수 있어 낙찰받은 대금으로 세입자는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 압류 및 추심이나 동산 압류를 거쳤음에도 큰 소득이 없다면 ‘부동산 경매’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아무리 돈이 없는 집주인이더라도 세입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

엄 변호사는 “만약 세입자에게 끝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보다 높기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길 바라는 집주인은 드물 것”이라며 “따라서 부동산 강제경매는 심리적 압박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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