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제51차 미분양관리지역은 △강원 강릉시·속초시 △충남 당진시 △경북 김천시 △경남 밀양시·양산시·거제시·창원시 등 8개 지역이다. 50차 대비 대구 동구가 제외되고 강원 강릉시가 편입됐다.
지난 10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902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6703가구의 약 33.8%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에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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