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전년비 32.6% 증가

김유진 기자 승인 2021.04.28 17:01 | 최종 수정 2021.04.28 17:03 의견 0
은마 아파트 전경 [사진=김유진 기자]
은마 아파트 전경 [사진=김유진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를 조정해 달라는 의견제출 건수가 작년 대비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420만5075가구)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 내용을 29일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은 총 4만9601건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3만7410건보다 32.6% 늘어난 것이며, 2007년 5만6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이 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가 4만8591건(98%), 올려달라는 상향요구가 1010건(2%)이었다. 하향조정 의견의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었고, 상향조정 의견의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었다.

지역별 의견 제출 건수는 서울이 2만2502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보다는 3527건 줄었다. 서울 외 지역에선 의견제출이 폭증했다. 울산은 지난해 6건에서 올해 337건으로 56배 늘었다. 경기(9062→1만5048건), 부산(486→4143건), 세종(275→4095건), 대구(70→1015건), 인천(192→782건) 등에서도 크게 증가했다.

제출한 의견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것은 2485건(상향 177건·하향 2308건)으로 수용률은 5%에 그쳤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내린 19.05%로 결정됐다.

시·도별는 세종이 70.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3.94%)와 대전(20.58%), 서울(19.89%), 부산(19.56%), 울산(18.6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1.73%)는 변동률이 가장 낮았다. 전남(4.76%)과 광주(4.76%), 강원(5.18%), 경북(6.28%), 전북(7.41%), 충남(9.23%) 등도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동일한 70.2%로, 지난해(69%) 보다 1.2%포인트 올랐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6월 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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