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본주택, 토지공개념...위헌 논란에도 꿋꿋한 여권 대선주자들의 반시장 정책

신혜영 칼럼니스트 승인 2021.07.10 20:26 | 최종 수정 2021.07.10 20:3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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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부동산 문제 해결책 '기본주택'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관련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통제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여 국민들의 삶이 악화됐고, 나아가 민주당의 평판이 나빠지고 있다”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본주택’을 내세웠다. 기본주택이란 쉽게 말해 이재명 후보가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이는 기본소득의 부동산 버전으로, 낮은 가격으로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기본주택을 늘리는 대신 일반 분양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로또 분양으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됐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은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며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며 거래 제한 등으로 거래를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조세 저항 우려에 대해서는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조세 부과의 혜택을 나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토지세를 언급하며 토지에 매기는 보유세를 대폭 올려 기본소득 재원의 일부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이낙연 후보…토지공개념 3법 제정

이낙연 후보는 “헌법 해석상 토지공개념은 이미 인정되고 있으며 법률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의 토지공개념 3법 제정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의 택지 소유에 상한선을 두고 법인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고,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환수 부담률을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한 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한술 더 뜬 반시장 정책 실효성 있나

이낙연 후보는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 확대가 매우 심각하다”며 “미국 다음으로 심각해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땅부자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늦어도 올해 정기 국회 중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후보의 토지공개념 3법은 헌법상 명시된 토지공개념(122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미 20여년 전 위헌결정을 받았던 토지공개념이 다시 논의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94년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1999년에는 택지소유상한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과거에도 부당한 것으로 판명됐던 시대착오적인 법안이 21세기에 다시 당당히 고개를 내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서 현 정부가 바꿔놓은 사회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4년간 각종 부동산 규제로 공급 부족이 도래하면서 집값이 급등했는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소수의 땅부자, 부동산 부자가 집값을 올렸다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금 부동산 정책도 충분히 반시장적 성격이 강한데 대선 주자로 나선 후보들은 한 술 더 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도 못 꺼낸 소유제한에 시장개입,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는 규제를 공약이랍시고 내놨기에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두 후보가 내놓은 규제와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경제와 사회 전체에 어떤 타격이 올지 가늠도 되지 않을 정도다. 시대를 역행하는 이 정책들은 도입 여부를 논하는 도마에 올리는 것조차 과분하지 않을까. 전량 폐기의 수순을 밟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시장논리에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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