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 승소 후 돈 못 받으면 부동산경매가 효과적”

송이 승인 2022.01.08 14:38 의견 0
엄정숙 변호사 [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

#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권리금청구소송 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건물주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건물주가 돈을 주지 않아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판결문이 나왔을 때 바로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건물주가 권리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주로 ▲부동산경매 ▲통장압류 ▲동산압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 부동산경매가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인 판결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인의 방해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권리금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4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가지 강제집행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부동산경매는 건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해 붙여 낙찰대금으로 돈을 받는 방식이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라면 당연히 겉으로 드러난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이 명백하기에 가장 보편적인 강제집행 수단이다”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집행 전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불리는 통장압류는 건물주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다. 압류가 진행되면 건물주는 은행거래가 중지된다. 통장압류 신청 당시에 해당 은행에 돈이 들어있었다면 돈은 압류되며, 세입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다. 동산압류는 건물주의 집 살림을 압류해서 돈을 받는 방법이다. 이른바 ‘빨간딱지’를 집행관이 건물주의 살림에 붙인 후 경매가 이뤄지고 낙찰대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3가지 강제집행 중 부동산경매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3가지 방법으로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으로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명시는 건물주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진행하는 방법으로 건물주는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재산조회는 건물주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이다. 전국에 있는 건물주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 증권, 은행 계좌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때 드러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이른바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여러 방법에도 건물주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엄 변호사는 “재산명시는 건물주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데도 재산명시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강제성이 있는 재산조회를 하기 위함”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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