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억 초과 아파트, 4년새 26배 급증

박준성 승인 2022.01.19 09:55 의견 0

[제공=경제만랩]

경기도 지역에 15억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정부가 12·16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지만, 고가 아파트 거래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17년 경기도에 15억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6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경기도 15억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465건으로 나타나면서 2017년 대비 2516.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래미안 하이어스’ 전용면적 178㎡는 지난해 8월 31일 15억 7000만원(16층)에 거래돼 군포시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넘겼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두산위브’ 전용면적 188㎡도 지난해 8월 9일 18억 5000만원(21층)에 거래돼 남양주시에서도 15억을 넘겼다. 부천시에서는 중동에 위치한 ‘위브더스테이트’ 전용면적 183㎡이 지난해 5월 7일 16억 2000만원(14층)에 거래됐으며 의왕시에선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 자이 2단지’ 전용면적 169㎡가 2021년 1월 9일 15억 6000만원(20층)에 거래돼 처음으로 15억원을 넘겼다.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중저가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요층은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지만, 15억 초과 아파트는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수요층 위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다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는 2019년부터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더라도 영향이 적기 때문에 중저가와 고가아파트의 가격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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