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올랐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규제를 내세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고, 규제 완화에 주력하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상승장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분석과 예측을 위해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 내용과 실행 가능성, 부동산 지표, 전체적인 방향성 등 각각의 영역에서 이를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먼저, 두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서 공급, 세제, 거래 규제, 대출 정책의 4개의 주요 정책 중 공급과 대출정책 부문은 방향성이 같고 세부 사항이 다르다.
반면, 이 후보는 거래 규제 강화, 세제 정책 유지 및 일부 조정을 주장하고, 윤 후보는 거래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세제 완화, 종부세 폐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완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한시적 중과 유예를, 윤 후보는 감면 혹은 폐지를 내세워 세부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방향성이 같아 대선 이후 다주택자의 출구전략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시장의 매물 증가로 이어져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 측면에서는 이 후보는 311만 호, 윤 후보는 250만 호를 공약했다. 대규모 공급 확대를 내세웠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가 많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공급물량은 150만 호이며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방향이 하향 안정화를 향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세제 완화 및 재건축·재개발 완화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해 상승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저금리 유동성 증가와 주택 구입 심리 증가, 투기 수요 증가 시기와는 달리 제한적·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
이미 갭투자에 대한 가수요를 막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사전청약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수요가 분산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대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공약의 규제 완화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이 가능하나, 종부세 등 법을 개정해야 하는 주요 정책은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현재 야당 후보의 공약 중 법 개정에 관한 것들은 국회 의결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번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2024년 5월 30일까지로 임기 만료 전까지는 친부동산 정책이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의미는 남다르다보니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 홍보에 더욱 열을 올린다. 대선 전 마지막 휴일인 지난 6일 두 후보는 ‘부동산’ 키워드를 갖고 나란히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 정부는 명분을 걸고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금융·거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실수요 주택은 투기용과 다른 필수재이므로 금융 제한을 완화해 쉽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금도 줄여 부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을 가했다.
또 “국민이 자기 집을 다 갖게 되면 자가 보유자는 보수성향으로 바뀌어 안 찍는다”며 “집권을 위해서라면 국민이 전부 세입자가 되고 집은 비싸서 살 수 없게 만드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도 언급하며 맹렬히 비난했다.
사전투표에 이래저래 잡음이 많아 후보들의 공약이 뒷전이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지만, 어쨌거나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면 공약 정도는 훑어보고 도장을 찍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확한 예측은 불가하나 공약을 통해 방향 정도는 알 수 있으니 각자의 경험과 전문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주택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