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사 면허 취소와 영업정지까지 언급하며 초강력 대응을 주문했지만,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GS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잇따라 숨지며 안전관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9일 경기 시흥 ‘푸르지오 디오션’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크레인 자재에 맞아 숨졌고, 6일 롯데건설 김해 현장에서는 50대 작업자가 굴착기 삽에 치여 사망했다. 4일 대우건설 울산 북항 LNG탱크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숨졌으며, 3일에는 GS건설 성동구 아파트 현장에서 중국인 근로자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잇따른 참사에 제도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공정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고 원인 규명이 늦고 부실시공 예방이 어렵다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3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건설안전 관련 법안들이 논의된다. 서범수 의원은 건설기계 안전을 전담할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신설을, 안태준 의원은 발주청이 직접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진석 의원은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와 발주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 규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숙련공 감소와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하도급 구조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정 공사비 보장 △발주자 책임 강화 △하도급 공정화 △외국인 근로자 교육 체계 확립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발주자·시공사·감리·근로자가 함께 책임지는 공간인 만큼 주체별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회 계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