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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연 3명 발생 시 영업익 5% 과징금…건설업계 ‘비상’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를 넘어 등록 자체가 말소돼 신규 수주와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단순 행정적 처벌을 넘어 경제적 징벌까지 본격화하겠

“사고는 반복, 대책은 구호뿐”…건설안전 입법 급물살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사 면허 취소와 영업정지까지 언급하며 초강력 대응을 주문했지만,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GS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잇따라 숨지며 안전관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지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LTV 40%로 더 조인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직접 공급하는 초대형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동시에 규제지역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수요 억제책도 병행해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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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연 3명 발생 시 영업익 5% 과징금…건설업계 ‘비상’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를 넘어 등록 자체가 말소돼 신규 수주와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단순 행정적 처벌을 넘어 경제적 징벌까지 본격화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 1203억원의 5%에 해당하는 약 60억원의 과징

분양현장 리포트

[르포] 9억대 서울 신규 아파트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 실수요자 관심과 고민의 교차

서울 끝자락 9억대 새 아파트, 고덕강일 청약 시작분양가 고공행진이 멈출 줄 모르는 요즘,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선 9억원대 새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다. 고덕강일지구의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인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이다. 지난 5월 29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한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15층, 13개 동, 613가구 규모로 ▲84㎡A 173가구 ▲84㎡B 126가구 ▲84㎡C 130가구 ▲101㎡ 184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됐으며, ▲84㎡A형 9억2860만~9억8400만원 ▲84㎡